시민안전보험 홍보

방송일 : 2022-06-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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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내용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이란

부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ㆍ사고 등

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1. 사 업 명 : 2022년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2. 보장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3. 보장기간 : 2022. 2. 1.2023. 1.31.(1)

4. 보 험 료 : 부산시에서 일괄 납부

5.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간

  ※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732)

6. 보장항목 : 5개 항목

  ① 화재ㆍ폭발ㆍ붕괴 상해사망 : 1,000만원

  ② 화재ㆍ폭발ㆍ붕괴 상해후유장애 : 1,000만원 한도(장애비율에 따라)

  ③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1,000만원

  ④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 1,000만원 한도(장애비율에 따라)

  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