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튜브
방송일 : 2022-06-071722
【 중대시민재해 처벌법 이란? 】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부상자(질병자) 10명이상 발생(이용자 대상)의 결과를
야기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2022.1.27.부터 시행
1. 사 업 명 : 중대시민재해 처벌법
2. 법 적용시기 : 2022. 1. 27.부터 시행(2021. 1.26. 공포)
3. 대상시설
1) 공중이용시설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시설 : 어린이집(연면적 430㎡),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등
②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물 :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시설물로 도로교량, 도로터널, 철도터널,
대규모 건축물, 하천시설, 항만시설 등
③ 다중이용업소법 상 영업장 : 제과점, 목욕탕 등 바닥면적 1,000㎡이상 영업장
④ 이에 준하는 시설 : 준공후 10년 경과된 도로교량, 터널, 철도교량, 철도터널 등,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장 면적 2,000㎡이상 사업장
2) 공중교통수단
① 철도차량(도시철도 차량 포함) ② 시외버스차량 ③ 운송용 항공기
4. 의무 이행사항
① 안전보건관리체게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인력, 예산, 계획 수립 등
②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 조치 이행
5. 중대시민재해 발생이후 절차
① 경찰이 사고원인 조사 ② 관계부처, 경찰 등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이행여부 및 안전확보 노력 확인 ③ 사법기관에서 사고원인 및 의무이행과의
인과관계 , 경영책임자의 사고예방 노력 등 종합적 판단 후 처벌여부 결정
➡ 따라서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시민재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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