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홍보

방송일 : 2022-06-071722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원고내용

중대시민재해 처벌법 이란?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부상자(질병자) 10명이상 발생(이용자 대상)의 결과를
야기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2022.1.27.부터 시행

 

1. 사 업 명 : 중대시민재해 처벌법

2. 법 적용시기 : 2022. 1. 27.부터 시행(2021. 1.26. 공포)

3. 대상시설

 1) 공중이용시설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시설 : 어린이집(연면적 430),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등

   ② 설물안전법 상 시설물 :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시설물로 도로교량, 도로터널, 철도터널,
       대규모 건축물, 하천시설, 항만시설 등

    ③ 다중이용업소법 상 영업장 : 제과점, 목욕탕 등 바닥면적 1,000이상 영업장

    ④ 이에 준하는 시설 : 준공후 10년 경과된 도로교량, 터널, 철도교량, 철도터널 등,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장 면적
2,000이상 사업장

 2) 공중교통수단 

   ① 철도차량(도시철도 차량 포함) 시외버스차량 운송용 항공기

4. 의무 이행사항

  ① 안전보건관리체게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인력, 예산, 계획 수립 등

  ②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 조치 이행

5. 중대시민재해 발생이후 절차

  ① 경찰이 사고원인 조사 관계부처, 경찰 등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이행여
부 및 안전확보 노력 확인 사법기관에서 사고원인 및 의무이행과의
      인과관계 , 경영책임자의 사고예방 노력 등 종합적 판단 후 처벌여부 결정

     ➡ 따라서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시민재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