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종합편)

방송일 : 2023-08-23276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원고내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024. 1. 1. 전면 확대 시행 


공공발주공사 1억 이상, 민간발주공사 50억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지정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관리, 퇴직공제 신고를 해야하며,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건설현장을 열어가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은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