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2022-04-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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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내용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상가건물주님, 

임대로를 인하한 만큼 재산세(건축물)도 돌려받고 

소득세고 공제받으세요~


[코로나19 위기극복!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