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상가건물주님,
임대로를 인하한 만큼 재산세(건축물)도 돌려받고
소득세고 공제받으세요~
[코로나19 위기극복!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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